보험 가입할때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기혼입니다.

남편 매장에 자주 나와 사무업무를 봐주고 있고,

급여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두번 했었고 지금은 안해요)

같은 1급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전업주부인가요. 사무직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1급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전업주부인가요. 사무직인가요?

    : 이런 경우에는 님의 질문과 같이 급여없이 배우자의 매장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것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관련은 없고, 알고 계시다 시피 어차피 직업급수가 1급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보조로 1급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부나 사무보조 모두 1급으로 어느것으로 고지하여도 보험료에는 변동상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배우자의 매장에서 가끔 사무 업무를 보는 경우 전업주부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급여가 없으면 직업상 상해급수에 큰 영향은 없으며 사무직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직업은 주부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상해급수 때문에 자세하게 등록을 합니다 주부나 사무원은 같은 급수라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매일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원이지만 가끔 도외주는 정도라면 주부로해도 별무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같은 경우는 급여를 따로 받지도 않고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부로 가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상관없을 듯합니다. 같은위험도의 직군이라면 둘중 어떤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의 사업장에 가끔 나가서 도와주시는 것이면

    전업주부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