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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사업주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금액 산정 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금액 산정 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가자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월 200만원 상한)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