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 구매 A/S 기간 관련 문의 입니다.
드론을 작년 3200만원 정도에 구매 후 3~4개월 쓰다가 보관 후
올해 다시 사용을 하려고 보니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걸 확인하고 수리를 받고자 구매처에 문의 하니 보증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도 유상 수리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1.보증기간에 대한 안내나 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도 적거나 안내 받은것이 없는데 구매처의 주장대로 유상으로 수리 해야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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