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약정하지 않은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면, 이는 매수인도 인지를 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