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 질문입니다
몇일전 중고로 기계를 팔았습니다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고 구매자분이 구매 후 계속 수리 부품을 요구하시길래 부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더이상 다른말 없기로 약속 하려고 하였으나 구매자분께서는 계속 처음부터 부품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 자신이 직접 수리하다 더 고장이 나버리면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하셔서 차라리 저한테 물건을 다시 보내주시면 수리 후 돌려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계속 부품을 자신에게 수리부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셔서 저는 처음과같은 조건으로 수리하시다 고장나시면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부품을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혹시 구매자분이 정말 수리를 하시다 고장이 났을때 제가 환불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들로 보이며, 더 이상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약정하지 않은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면, 이는 매수인도 인지를 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로 매매가 이루어 진 점에서 질문자 측에게 단순하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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