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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0.04.29

월급 계산 착오 문의 드립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하루 12시간 근무 쉬는시간1.5시간.(단 주말은 쉬는시간없음) 12월달 총 14일 PT로 14일동안 아침 11~23시까지 근무.

1주차 3일근무 주말 1.

2주차 4일근무. 주말2

3주차 3일근무.주말2

4주차 4일근무. 주말 2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야간수당은 10시이후부터 0.5배로 책정하여 지급. (저는 하루 1시간)

1.위의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면 총 급여가 180만원이 나오는게 맞나요?

회사 계산과 제 급여 계산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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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고 추가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포함시 계산입니다.

    평일 171.5 시간 / 101.5 시간 / 주휴 22,4 시간 (단 12월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주 주휴 5.6시간은 뺴야 함)

    2,466,59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