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8시간 5일 근무(9시~6시)를 하고있습니다. (12-1시는 점심시간)
연장근로시작은 6시 30분부터 (30분 휴게시간) 그리고 야근수당(시급 1.5배) 측정이 되더라구요. 10시부터는 2배
이렇게 주 5일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그냥 시급이 1.5배로 측정이 된다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휴일(일요일, 빨간날)은 2배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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