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09.12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8시간 5일 근무(9시~6시)를 하고있습니다. (12-1시는 점심시간)

연장근로시작은 6시 30분부터 (30분 휴게시간) 그리고 야근수당(시급 1.5배) 측정이 되더라구요. 10시부터는 2배

이렇게 주 5일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그냥 시급이 1.5배로 측정이 된다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휴일(일요일, 빨간날)은 2배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 ②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공휴일, 주휴일)가 중복될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중복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주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요일,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휴일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적용이 됩니다.

    •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인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