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공기업 무기계약직 3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 12시 - 1시)
근무시간 8시간
당직 오전 9시 - 오전 9시 (휴게 12시 - 오후1시, 오후6시 - 오후7시, 오전00시 - 오전06시)
근무시간 14시간 + 야간 2시간
비번
주 - 당 - 비 (주간이 토,일, 공휴일시 쉽니다.)
야간 은 가산하여 1시간에 5500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1일 약 11000원
계약서에는 주40시간이라 적혀있지만
1개월 단위로 계산했을때 평균적으로 약 한주에 51시간 정도를 업무하는데 초과수당이 안나옵니다.
개선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