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밀잠자리17입니다.
질문자가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을 받거나 구속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당연히 기록이 남습니다.
단 진단서만 제출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통원치료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에게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