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가입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