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재판 은 군인 신분일때 열릴때 가는 재판이 군법 재판이잖아요?? 휴가나가는 도중 사건이 일어나서 구속이 되면 사회에서 보는 재판 군대에서 보는 재판이 따로라는대 그렇다면 양쪽이 형량이 다르면 높은 쪽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 중 어느 한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양쪽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인신분에서 저지른 재판은 그가 휴가중에 저지른 것이라도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형법이 준용되어 처벌이 되게 됩니다. 군인신분인 경우라면 휴가 중 범죄, 입대 전 범죄 역시 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