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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숲제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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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근무 4대보험 가입자 급여계산?

5인미만 사업장근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무 구두계약

주말 공휴일 없이 근무 매주 월요일 1일 휴무

월 주야 2회씩 격주근무 휴식시간 없음

주간 9시30분~ 6시40분

야간 4시~ 12시(늦어질때 많음 약 1시간 내외)

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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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전대체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근무는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30분에 대한 급여지급하면됩니다.

      가산 수당 없습니다.

      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1914440원 또는 192만원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세전금액중 임금해당되는사항을 말합니다.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다면해당기간

      없다면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시급 일급제는 30일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 이 정해져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시간(30분)*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 (51.5+8)*4.345*9,160= 2,368,1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