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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귤
왕비 귤23.03.02

이혼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이혼하고 초등아이둘 엄마가 양육중입니다. 이혼당시 아이한명당 50으로 100만원 양육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딱한번 백만원을 받았고, 이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관련일(4대보험 미가입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이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아이들이 크니 더이상 저 혼자는 힘들어 이젠 강제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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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양식은 인터넷 검색 또는 법원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보가능합니다)를 작성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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