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양식은 인터넷 검색 또는 법원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보가능합니다)를 작성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