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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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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 관련하여 결혼전 재산은?

이혼할때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결혼 후 이혼시 이전재산에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증빙자료를 따로 구분지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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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미리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증빙하고, 동산이라면 구매일자에 관한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