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재산분할 관련하여 결혼전 재산은?
이혼할때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결혼 후 이혼시 이전재산에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증빙자료를 따로 구분지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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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미리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증빙하고, 동산이라면 구매일자에 관한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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