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발급했는데
안녕하세요
작년에(23년) 회사에 입사해서 (24년)올해1월31일에 권고사직 당해서
퇴사했습니다
1월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연말정산 신청했었구요
2월에 1월급여 받았는데
아직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토해냈는지 환급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확인하려고 손택스 들어갔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작년 제가 입사한 날부터 (23년도)12월까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발급되어있었고
또 하나 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이 회사이름으로 발급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급,소득귀속 2023년라 써있고
지급총액 몇십만원
세율 3
그리고 원청징수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해서)몇천원 적혀있어요
이게끝인데
회사에서 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 쪽에 어떠한 사유로 발행을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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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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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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