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23년) 회사에 입사해서 (24년)올해1월31일에 권고사직 당해서
퇴사했습니다
1월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연말정산 신청했었구요
2월에 1월급여 받았는데
아직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토해냈는지 환급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확인하려고 손택스 들어갔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작년 제가 입사한 날부터 (23년도)12월까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발급되어있었고
또 하나 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이 회사이름으로 발급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급,소득귀속 2023년라 써있고
지급총액 몇십만원
세율 3
그리고 원청징수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해서)몇천원 적혀있어요
이게끝인데
회사에서 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