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지연 및 체불문제로
10월 15일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게 제출하려면 퇴직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드려야 할거같아서 (맞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으나 퇴직자원천징수영수증은 없더라구요
혹시몰라 퇴직처리 됐나 확인해봤는데 퇴직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9월초에 퇴사한 사원은 최근에서야 퇴사처리가 된거같다고 하던데
이소리때문에 방금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 신청을 제가 해둔 상태입니다...
새회사에 퇴사자소득영수증을 드려야하는게 맞는지
만약 제출이 어려울거같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둔 상태니 처리되면 드리겠다고 해야할까요) ㅜㅜ
망할 대표때문에 새회사에 지장가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른 대체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거나 처리이후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