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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219
호기로운파카21923.08.31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나요??

코로나 검사나 치료가 이젠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격하되었는데 지금까진 국가지원이 였지만 이젠 검사비랑 치료비 모두 개인 부담으로 바뀐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실비청구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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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의사의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로 검사하거나 치료받은 경우, 결과가 확진인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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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나요??

    : 일단 치료비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비용은 자의에 의한 검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으로 의사에게 진료후 검사했을 경우등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된 경우에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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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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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 개인부담으로 바뀌면서 실손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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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비용 부담 치료비가 커졌지만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여전히 보상 가능합니다.

    생각컨대, 이렇게 치료비 부담이 클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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