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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219
호기로운파카21923.08.31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나요??

코로나 검사나 치료가 이젠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격하되었는데 지금까진 국가지원이 였지만 이젠 검사비랑 치료비 모두 개인 부담으로 바뀐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실비청구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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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의사의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로 검사하거나 치료받은 경우, 결과가 확진인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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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나 치료비가 실비청구가 되나요??

    : 일단 치료비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비용은 자의에 의한 검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으로 의사에게 진료후 검사했을 경우등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된 경우에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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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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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 개인부담으로 바뀌면서 실손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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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비용 부담 치료비가 커졌지만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여전히 보상 가능합니다.

    생각컨대, 이렇게 치료비 부담이 클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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