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작년6월7일입사 다음달7일까지하고 퇴신

한달찍으면 한개나오는연차6개밀렷고요

6월8일까지하고 퇴사한다면 1년되면 나오는연차 15개

총21개인데 급여는 세전220이구요 세후196입니다

이럴경우 연차비용이얼마나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은 세전 급여인 2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하루(8시간) 통상임금은 대략 84,210원 수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다음 달 6월 7일까지 근무하여 만 1년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신다면 밀린 연차 6개에 대한 수당으로 약 505,2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년이 되는 날인 6월 7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만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한 6월 8일에 퇴사해야 15개가 추가되어 총 2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월 8일까지 근무하여 총 21개의 연차 수당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경우 지급받으실 총 연차비용은 약 1,768,41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따라 실제 계산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