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7월19일 입사했고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2023년1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직 시
연차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1월되면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이 있던데
회사가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진 모르는 상태이고
저한테 불리한 기준으로 책정하면
제가 뭐라고 항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사업장 운영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1년 7월 19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받았을 시에는 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19에 15개 받았으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11+15)개입니다. 이미 모두 발생한 상태입니다. 7.19이후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7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