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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답변을안달아준다
아무도답변을안달아준다22.11.28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7월19일 입사했고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2023년1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직 시


연차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1월되면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이 있던데

회사가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진 모르는 상태이고

저한테 불리한 기준으로 책정하면

제가 뭐라고 항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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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사업장 운영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1년 7월 19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받았을 시에는 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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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19에 15개 받았으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11+15)개입니다. 이미 모두 발생한 상태입니다. 7.19이후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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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7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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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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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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