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의 운영을 이유로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2년 6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2021.6.1.입사자의 겨우2022.6.1.이후까지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