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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사슴103
건장한사슴10322.03.13

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21년 6월1일 입사해서 1년이 되는

22년6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퇴사하고 싶지만 1년경력도 필요하고 연차도 다쓰고

퇴직금도 받고 나오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미리 땡겨서 쓰는게 허락되면 미리 쓸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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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입사의 경우 21년 5월 31일까지가 1년의 근로이고 21년 6월 1일을 근로하였다면 질문과 같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월 중 15일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속 근로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해주는 경우라면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사용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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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의 운영을 이유로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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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퇴사하고 싶지만 1년경력도 필요하고 연차도 다쓰고

    퇴직금도 받고 나오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미리 땡겨서 쓰는게 허락되면 미리 쓸생각입니다

    연차가발생한 이후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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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6월1일 입사해서 1년이 되는

    22년6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 2021.6.1~2022.5.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연속 15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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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22년 6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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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출근율 80% 충족 전제)

    해당 연차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 신청을 승인한다면 6월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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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입사후 1년이 지난 2022년 6월 1일(366일)에는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해당 휴가를 6월 한달 동안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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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2021년 6월 1일 입사 시 22년 6월 2일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발생 하고 난 후 연차를 다 사용하시고 나가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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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그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시기를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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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5개의 연차에 대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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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6.1.입사자의 겨우2022.6.1.이후까지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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