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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발구지207
고매한발구지20724.02.28

앞차가 정지선 넘어서 후진 하자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앞차가 정지선 지키지 못해서 횡단보도 걸쳐 있다가 후진 하다가 쎄게 박았습니다

저는 급한일이 있어서 가는길이였고 일단 내려서 연락처를 받고 보험 접수 하시라 하시고 왔는데 하루가 지나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드리니 제쪽 보험사에도 전화하라 하시더라고요 사고 당한건 전데 제가 제 보험사에 원래 연락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보험 접수를 해줘야 병원을 가든 수리를 하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일 처리가 늦으니 화가 나네요 뒷목까지 뻐근 ..

그리고 대물 처리 하면 제 차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대물사고는 첨이라 정비소에 맡겨서 접수 번호 넣고

금액 나오는데로 수리를 하는건데..

가만있던 차를 수리금 그대로 수리를 하니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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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내용을 보면 앞차량의 일방과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대인배상(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한 경우)으로 보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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