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의약품은 법적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기반으로 조제할 수 있을 뿐, 의사의 진단 없이 전문약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병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의약품은 한시적으로 약사의 판단 하에 응급조치 용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사후 보고나 책임이 따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약은 반드시 병원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