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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90
러블리한보석새9024.04.12

월급 220 3.3% 공제하면 이렇게 받는게 맞을까요?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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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근무일이 들어가면 안되고, 근무기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일~29일까지라면 26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다만 당초 약정한 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2,5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2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만원 / 31 x 20 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