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다만 당초 약정한 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2,5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2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