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220 3.3% 공제하면 이렇게 받는게 맞을까요?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근무일이 들어가면 안되고, 근무기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일~29일까지라면 26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다만 당초 약정한 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2,5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2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