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0 3.3% 공제하면 이렇게 받는게 맞을까요?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근무일이 들어가면 안되고, 근무기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일~29일까지라면 26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다만 당초 약정한 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2,5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2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만원 / 31 x 20 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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