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하는 연차하루에 얼마로 인정해주나요?기본급에서 계산해야되나요?아니면 통상임금에서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 월 실수령액이 350~ 360 정도 됩니다~ 세후요~ 근데 연차가 하루에 얼마측정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연차 3일을쓰게되면 10만원정도가 적게 입금됩니다~ 이게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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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는 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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