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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

법적으로 인정하는 연차하루에 얼마로 인정해주나요?기본급에서 계산해야되나요?아니면 통상임금에서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 월 실수령액이 350~ 360 정도 됩니다~ 세후요~ 근데 연차가 하루에 얼마측정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연차 3일을쓰게되면 10만원정도가 적게 입금됩니다~ 이게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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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는 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