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형은 만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 4~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하기에 55세 이후에 한달씩 연금으로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 이연이 되고 기본 세금에서 약 30% 감면된 금액만큼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길 원하시면 계좌해지를 하시고, 이 외에는 한달씩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