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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치타254
머쓱한치타25420.08.10

퇴직연금? 계좌입금시기가 언제 인가요?

요즘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계좌 입금시기가 언제 일까요? 매월 아님 일년에 한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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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셔서 퇴직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회사에서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IRP 통장과 자료등을 은행으로 보내면 개인IRP계좌로 입금이 될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은행으로 서류를 보내는 시간을 감안해, 은행 접수 뒤 14일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매달 적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처럼 근로자 퇴직 시기에만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눠서 운용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립은 매달하되 지급은 퇴사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형은 만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 4~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하기에 55세 이후에 한달씩 연금으로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 이연이 되고 기본 세금에서 약 30% 감면된 금액만큼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길 원하시면 계좌해지를 하시고, 이 외에는 한달씩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