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이나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전입신고X)
존속기간 : 2021년 02월 20일 - 2021년 10월 19일
(이전 존속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존속기간이 8개월이 됨)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 지난 10월 14일 집주인의 일방적 월세 인상요구가 있었음.(구체적 금액 언급X)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세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달 20일 퇴거 명령함.
1.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집주인은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업무용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3 . 퇴거 명령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