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힘찬귀뚜라미142
힘찬귀뚜라미14221.10.15

오피스텔(업무용)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요구 혹은 퇴거 요구 가능한가요?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이나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전입신고X)

존속기간 : 2021년 02월 20일 - 2021년 10월 19일

(이전 존속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존속기간이 8개월이 됨)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 지난 10월 14일 집주인의 일방적 월세 인상요구가 있었음.(구체적 금액 언급X)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세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달 20일 퇴거 명령함.

1.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집주인은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업무용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3 . 퇴거 명령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차임 증감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 부당한 퇴거 요청에 대응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