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말끔한직박구리215
말끔한직박구리21523.05.12

오피스텔(월세) 계약갱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초계약일 2020.07.04에 1년 계약하였고

2년경과후 월세 인상요구하여

2022.07.04 재계약함 (만기일 2023.07.03)

그이후 매매로인해 23.1월에 소유자바뀌었고

최근 소유자가 본인이 입주한다고 만기일23.07.03에 나가라고합니다.


질문사항:

1. 23.07.03일 이전에 이사가게 되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는 안내도 되는지와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2. 계약갱신권으로 비추어보면 24년7월까지(총4년임)거주할수도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3. 7. 3.이 만기이므로, 질문자님이 그 전에 나간다고 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재계약 당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