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월세) 계약갱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초계약일 2020.07.04에 1년 계약하였고
2년경과후 월세 인상요구하여
2022.07.04 재계약함 (만기일 2023.07.03)
그이후 매매로인해 23.1월에 소유자바뀌었고
최근 소유자가 본인이 입주한다고 만기일23.07.03에 나가라고합니다.
질문사항:
1. 23.07.03일 이전에 이사가게 되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는 안내도 되는지와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2. 계약갱신권으로 비추어보면 24년7월까지(총4년임)거주할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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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3. 7. 3.이 만기이므로, 질문자님이 그 전에 나간다고 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재계약 당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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