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3. 7. 3.이 만기이므로, 질문자님이 그 전에 나간다고 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재계약 당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