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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24.03.28

계약기간종료되고 묵시적연장기간중 월세인상

월세로 오피스텔살고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기간상 9월이 일년 또 채워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인상 요청을 하는데 이경우 바로 담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주어야하나요? 아님 일년이 넘어가는 십월부터 인상가격으로 주어도 되나요?

집주인은 상관없이 월세변경 가능하다는게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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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살고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기간상 9월이 일년 또 채워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인상 요청을 하는데 이경우 바로 담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주어야하나요? 아님 일년이 넘어가는 십월부터 인상가격으로 주어도 되나요?

    집주인은 상관없이 월세변경 가능하다는게 그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월세 인상을 한다면 최소한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그 기간 전에 진행되는 것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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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 혹은 계약기간중에는 월세를 임차인동의없이는 올릴수 없습니다. 1년마다 임대인이 차임인상요구를 할수 있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올릴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1년마다 임의대로 인상이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할 이유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이런 요구에 잘몰라서 혹은 시세보다 저렴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 경우라면 해당 적용시점은 합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정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다음달부터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상 기간중 차임인상이 아닌 재계약에 대한 협의일 경우라면 만기이후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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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안올려줘도 됩니다

    상황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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