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살고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기간상 9월이 일년 또 채워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인상 요청을 하는데 이경우 바로 담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주어야하나요? 아님 일년이 넘어가는 십월부터 인상가격으로 주어도 되나요?
집주인은 상관없이 월세변경 가능하다는게 그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월세 인상을 한다면 최소한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그 기간 전에 진행되는 것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