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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3.09.12

회사 단체보험 신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약 2년전에 상해로 약 1개월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신청해서 보험금 수령했는데요~

회사 단체보험에 입원의료비와 상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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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받을 때 회사 단체실손보험이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이 전부 입금됐다면 회사의 단체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닌 복지차원의 보험으로 생각되며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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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전에 가입된 단체보험 안에 특약이

    2년전 사고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된다면 보장 방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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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 입원의료비와 상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개인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은 별도로 해당 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중복 지급이 됩니다.

    다만, 어떤 상해로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모르나, 진단명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

    진단서등을 통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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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채보험가입이후 발생된 사고라하면 보장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이후 회사에서가입한 단체보험일경우 사고후 가입으로 보장이불가할슈있으니 가입일과사고일을 확인후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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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개인 실비와 단체실비보험이 가입중이였다면

    비례보상이였을겁니다,

    실비가 아닌 다른 보장들은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회사 단체보험에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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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등 특약이 있으시면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실손의 경우 중복보상 되지 않기에 개인실손과는 비례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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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이 있다고 하시면 신청 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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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은 가입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실비에서 지급받으셨다면 실비는 중복지급되지 않고 비례지급이기에 본인부담금 정도 받으실거에요. 추가로 팁은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보험금 청구접수하는 직원이나 제휴된 보험사 담당자가 있을거예요. 거기에 개인보험까지 같이 청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일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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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왠만해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입원내역서, 보험금청구서류 마련해서 보험금 신청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설계시 상해전반에 대해 폭넓게 설계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순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단체보험 내용과 입원한 내용 정확히 알지 못해 확실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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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시 주는 보험이고 아직 청구기간내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담당자에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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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 3년이내 청구 가능하니 가입회사에 필요서류확인후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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