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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랑나비187
은혜로운호랑나비18724.01.27

전세계약 연장하려할때 집주인변경되면

저희는 세입자로 24년 3월 31일 전세계약이 만료라

1년 3000만원 감액하여 연장하기로 기존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구매를 위하여 집을 보여줬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변경될텐데


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써야하나요??

복비가 따로나간다던지 그런거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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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생길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의 인상이나 감액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기존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했다면, 그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복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법률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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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임대인과 감액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감액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된 날짜로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감액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는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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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현재 임대인과 체결하시면 됩니다. 아직 매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재계약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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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임대인과 감액하기로 했으면 지금임대인과 쓰시기 바랍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기간전에 재계약서 쓰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지만 확정일자받았다해도 감액이니 예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그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하면 대필료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두분이 쌍방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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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써야하나요??

    ==> 매매가 진행된다면 가급적 새로운 소유자와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비가 따로나간다던지 그런거는 없는거죠?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 범위는 사전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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