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복지몰을 운영하는 기업에 100만원을 선입금하면
그 기업에서 100만원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는데요,
이때
차변) 선급금(거래처: 복지몰) 10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후 급여 전표를 칠 때는
차변) 상여 100만원 대변) 선급금(거래처: 직원) 100만원 이렇게 치게 되면
복지몰에 대한 선급금이랑 직원에 대한 선급금이 떠버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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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선급금은 복지몰에 지급한 것으로 차감시에도 복지물에 대한 선급금으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통일 하셔야 하며, 급여 지급시에도 선급금 거래처를 복지몰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나중에 선급금끼리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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