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복지몰을 운영하는 기업에 100만원을 선입금하면
그 기업에서 100만원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는데요,
이때
차변) 선급금(거래처: 복지몰) 10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후 급여 전표를 칠 때는
차변) 상여 100만원 대변) 선급금(거래처: 직원) 100만원 이렇게 치게 되면
복지몰에 대한 선급금이랑 직원에 대한 선급금이 떠버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