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이 전적으로 본인 명의라면 법적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여부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에는 법률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리 방법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으나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해소 의사 표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사실혼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경제활동 부재와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분쟁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퇴거 요구 절차 사실혼 해소 의사 전달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 및 기한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면 점유이전금지 또는 퇴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용 및 전문가 개입 여부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소액 수준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퇴거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 가능하지만,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