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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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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정리를 위한 명도소송 관련 혼수 임의 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제명의의 집(결혼전 취득)에서 퇴거 할것을 요청하며 내용증명 또한 3회 발송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를 놓기 위해 내놓았으나 자진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전세를 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진 미퇴거 시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도 시간이 걸려서 제가 임의로 혼수(티비,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처분해도 괜찮나요? 결혼 당시 2년전 혼수 비용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시 90% 이상 생활비 제 소득으로 사용했고 제 금융자산 1,500만원을 무단으로 상대방이 사용했던 것도 있습니다

위 사항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혼수 임의 처분 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혼수를 질문자님이 구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처분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임의로 처분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