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산재 당한 근로자가 휴직 중인데 지금까지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사업장에서 대신 휴직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4대 보함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휴직계를 제출 받음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로부터 직접 휴직계 제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구두상(녹음)으로라도 휴직계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직계 내지 휴직원은 근로자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로 휴직 중이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산재 휴업(휴직)중이므로,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해야하는 휴직계를 회사에서 대신 서명날인한다면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후 직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여 다시 받은 후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허락없이 회사에서 직접 서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