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