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질문 입니다.(상속대표인이 설정)
상속세는 상속 대표인이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의 과표를 잡고 상속세가 산출되었다고 했을때
각각의 상속지분이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상속지분별로 나눠서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1/n 해서 같은 금액을 내나요?
그리고 상속세는 대표인이 먼저 다 납부하고 상속 대표인이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금액 내에서는 상속인 중 한명 또는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세를 상속받은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계좌가 정해져 있으므로 각 상속인들이 직접 납부하여도 되고, 대표 상속인에게 이체하여 대표 상속인이 납부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데, 각자 가져간 부분만큼 상속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 지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그 쪽에 계산 요청을 해주셔도 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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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했으면 각자 비율대로 상속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 자신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1인이 전부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 납부서가 한장 나오며, 상속인들은 해당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세를 정하시고, 한분이 대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각자 상속 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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