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앱 수입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미국의 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라 해봐야 프로그래머 1인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전이 있고 특이하여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하면 인기를 얻고 돈이 될것 같아 그 앱의 국내 사용권에 대해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손에 만져지는 수입품은 아무것도 없고 USB에 담아올 무형의 프로그램 소스가 다인데요.
그 앱에 대한 지불금액이 억대를 넘어서는 고액이 나올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거나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개인거래가 아닌 엄연한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이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구매자인 저희가 우리나라에 내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아이템 거래에 대해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같은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디지털컨텐츠를 수입하는데 있어 관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또한, 해당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관련 계약서 및 대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을 수입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 인터넷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다운받는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므로 해당 방식의 경우 무체물이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매체인 USB와 디지털 콘텐츠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매체인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 영상, 비디오기록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이라는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 테이프, CD)를 USB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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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1)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가 CD-ROM에 담겨있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2)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영상(cinematic)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되는 게임 CD와 관련성이 있고, 동 게임 CD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 과세 여부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의 기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나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의료장비, 로봇형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동 소프트웨어가 ’기계’ 등에 직접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② 동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③ 동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예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의 무세 해당물품)하는 경우 :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S/W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매체가격에 10%
2.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 중 무세품목이 아닌 것)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8%(WTO 양허 0%), 부가세 10%를 과세
3.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