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나누는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실제로 그 당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A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증거에 대한 증거"인 B, C, D, E가 있습니다.
이러면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3호증 C... 이렇게 가야 할지
갑 제1호증 A, 갑 제1호증의 2 B, 갑 제1호증의 3 C... 이렇게 갈지
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2호증의 2 C, 갑 제2호증의 3 D... 이렇게 갈지 고민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주제 기준으로 묶으면 하나의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입증취지가 같은 걸 묶는다 치면 A와 B는 다른 서증번호이지만 결국에 BCDE는 A를 입증하는 동일한 입증취지를 가지고 있으니 BCDE를 같은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우 어렵네요.
그냥 편한 대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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