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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2.07.19

사문서 위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민사 소송중에 B가 제출해 낸 답변서 상 내용을 검토하는데

B가 적어내기를, [C와 D가 그러던데 A가 C와D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라고 적어서 법원제출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A가 C와 D에게 물어보니 두 분다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B씨가 누구신데요? 저랑 연락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B는 답변서를 제출 '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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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A는 B와 민사소송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해당 민사소송사건 진행중에 의견서로 내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이것이 B의 사문서 위조죄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 2) A의 연락 덕에 C와 D는 B가 사전동의도 없이 사법기관에 아무렇게나 C와 D의 의견인양 제출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C와 D는 떤 죄목으로 B를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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