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경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전화로 치아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당시 브릿지 라는 치료에 대해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지금 앞니 브릿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교체 주기가 넘었기 때문에 브릿지 치료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함)
오늘 보험사 고객센터 상담원분과 통화를 했을때 브릿지 치료는 보험 보장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상담사분은 내용 확인후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입당시 브릿지 치료가 보장이 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지만 만약 보장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설계사말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 합니다.
전화로 설명들었다면 녹취본이 있을거니 보험사에다 녹취본 요구를 하세요.
보험분쟁으로 타 기관 민원시 본인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소보원에 민원접수? 한다고 하지는 않을텐데
좀 의아 합니다. 시간끌기 작전 돌입한거 같습니다.
보험사에게 대처방안 시간 벌어주는거 밖에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와의 상담에 대한 내용의 증빙이 있다면 설명서나 문자나 카톡등의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 설계사도 신고접수를 해준다는 말이 있었던것인만큼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로 보험사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약관을 모두받으셨나요?
보통은 상품설명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셋중하나라도 안받으셨다면 우선 설계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3가지 교부의무를 위반한것이기에 이를 문제삼아볼수있구요
또하나 설계사 설명이 다르다는것을 명확히제시 할수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볼수있을듯합니다
안되는걸 된다고 한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에 민원을제기하시고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또한모두돌려받으시길!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보험의 경우 브릿지에 대해서 보장이 될텐데.. 보철부분 특약이 빠져있는 걸까요?
또한 그 상담사 분이 설명을 잘 못하신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브릿지에 대해서
단순 보철물 교환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브릿지의 경우 가운데 치아는 발치가 되어 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플란트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가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설명을 잘 못하고 가입을 시킨 거라면 그에 따른 녹취가 남아 있다면 아마도 보험계약이 취소되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신고를 통해서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절히 설계사랑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당시 서류나 통화 녹음 내용 등에 대해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감원 민원 사항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처리 내용을 지켜보시고 처리 방법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로 넘어가 보험료 다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설계사들도 각각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학습을 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설계를 받아보셔야돼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텔레마케터로 인한 전화로 보험 가입시에 장정만 부각하여 말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매우 많습니다. 설명과 달라다면 녹취내용이 있을것이니 미원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