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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197
갸름한매사촌19721.04.15

치아보험 보험사에서 해지시키려해요

2018 년 7월에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3월 임플란트 2개 했는데요 현재만 보험금 지급해주고 강제 해지 한다고 하네요 고지위반 도 없고요 가입당시 상담 녹취록 까지 확인까지 했거든요 당시 이두개 발치에서 임플란트 수술만 한 상태 였구요 tm분한테 전화와서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 했어요 계약시 발치껀 고지가 없다구해서 설계사입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담 내용 녹취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보상과 직원에게 상담 녹취록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대 오늘 전화와서 발치 고지 내용이 없다고 우기길래 임플란트 수술하려면 당연 발치하고 수술하는거 아니냐 셀계사님 한테 상담할때 고지 했고 오늘도 셀계사님하고 통화 했는데 다 인정하고 전혀 계약 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니 설계사님과 통화 한다구 하더라구요

뭐 현장조사도 나오고요 보상과에서는 강제해지문서 등기로 발송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치료 받을 차아가 좀 있거든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만약 등기오면 반송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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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 설계사분과 전화한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에선 고시한 내용이 없다고 하던가요? 질문자님도 들으셨나요 녹취록?

    못들으셨다면 녹취록 보내달라 해보세요 고지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ㅠㅠ

    원만한 해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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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발치후에 가입하시고 발치한 이를 임플란트 보상을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은 공짜로 받으신겁니다.

    그때 상담하신분이 잘못 답변하신거네요

    치아보험은 현재 가지고있는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없는 치아는 이미 보장 대상이 아닌거에요. 직전5년이내 치주질환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도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담직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상 해드리고 해약시키려고 하는것 같네요

    치아보험가입의 원론적인 부분만을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법적분쟁을 통하여야 할듯 한데 그부분은 정확히 알지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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