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못받았던 보험에 대해서 환불가능할까요??
전화광고로 치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제 앞니 두개가 크라운으로 씌워져있었는데 치아보험 보장이 힘들어서 관심있게 듣던 중 크라운도 보장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 때 당시 상담사분께서 급한 목소리로 네 물론요 라고 했던걸 분명히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크라운을 다시 교체하면서 보장을 위해 청구를 하였으나 보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전에 가입하였을 때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녹취본을 들어보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3~4일이 경과되어도 답변이 없다가 제가 다시 전화하니 목소리가 겹쳤으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셨습니다.
녹취본을 요구하였으나 내부규정 상 금지가 되어있으며 저에게는 따로 들려주지 않았고 본인들이 녹취를 듣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저를 진상고객이라고 인지하고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아 이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3년 경과되어 실효 안내 알림문자를 보고 환불처리나 어떠한 처리가 안되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가입하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실효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라** 띠링띠링~~ 이라고 하는 보험사 인가요?
질문자 얘기대로 정말이라면 민원제기 하시고
시간상 좀 걸리더라도 전액 다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와 대응 할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ㅂ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은 무료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이 간단할 경우 양 당사자를 설득해서 해결해주고, 복잡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당사항 관련,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녹취본이 있고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으시다면, 부정확한 상품설명으로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민원해결이 안 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도 거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담원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한지 여부 입니다.
보통은 가입자가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경우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볼수 밖에 없으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처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보험사에 일단은 민원실에 민원신청을 넣으시고, 거기에서도 이처럼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보험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사항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빠른 처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까지 해서 안된다면 분쟁조정 및 소송, 손해사정사 및 보험변호사 등에 자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부분은 녹취록이 있고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문의 사항은 제 프로필에 문의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후 90일간은(면책기간:보장이 안되는 기간) 크라운은 대부분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합니다.
혹시 면책기간에 병원을 간건 아니시죠? 아니면 크라운이 된다고 했는데.. 치아보험 특약에 크라운이 없던 것 일까요??
보험사와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가장 빠른 방법은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콜센터로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빙빙도는 답변밖에 안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금감원 이에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콜센터와 통화했던 녹취본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힘들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2개월 미납되면 자동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질문자님 핸드폰도 통화 중 자동녹취가 안되었던 모양이군요.
이 경우 금강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일이면
약관이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은 반복하니깐요.
치아보험의 보장은 이미 크라운이 씌어져 있는 치아는 보장을 못하는데
그 상담사는 그저 본인의 실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네요.
분명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크라운이 씌어져 있었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실적 때문에 피해를 보셨습니다.
참고로 치아보험에서 크라운 교체는 특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크라운을 떼서 새로 붙힌다고 해도 그건 치아가 않좋아서
크라운을 씌우는게 아닌 의학적으로는 크라운을 교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든 모르든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녹취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을 넣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게 지금은 최선이구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보험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들으셨지만 이미 질문자님의 의지로
사인을 하신 부분 이시기 때문에 환불은 안되시고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년이 경과되어 환급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효는 2개월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혹시 3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오타를 하신거라면 치아보험은 해지를 하시고 단돈 얼마라도 환급금을 받으시고
금강원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빠를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더 도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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