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호관찰은 나이가 어린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먼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호관찰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성인도 당연히 보호관찰의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에게도 보호관찰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 등이 보호관찰 제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관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하는 치료 명령 제도도 보호관찰의 하나 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사업 등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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