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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건 불법인가요?

횡단보도를 건널딴 오토바이도 같이 건너는 경우가 있고,

정지선에서 차인것처럼있다가,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기도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것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