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확하는 병역 특례 대상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병으로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으로 의무복무 기간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예술체육요원중 체육분야의 체육요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조건의 경기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입니다.
예외를 인정 받은 경기는 2002년, 2006년 당시 각 종목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축구-23명, 야구-11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