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세기간 관련해선 정확히 반으로 갈리네요ㅠㅠ...
1. 9월에 세금계산서 취득, 10월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계획
이 경우 4과세기간은 2024년 6월인가요 2024년 12월인가요?
2. 사업자 매출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로 화물차 구입했습니다
혹시 매출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소정의 매출이라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2024년 6월입니다.
2.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매출이 없거나 소정의 매출이라도 거래내역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폐업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6월입니다. 화물차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2년2기, 23년 1기, 23년 2기, 24년 1기로서 총 4과세기간입니다.
2.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아마 기존에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과세기간 - 2023년 상반기
2과세기간 - 2023년 하반기
3과세기간 - 2024년 상반기
4과세기간 - 2024년 하반기
즉 2024년 말까지 처분하시지 말고 2025년 되면 처분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