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세기간 관련해선 정확히 반으로 갈리네요ㅠㅠ...
1. 9월에 세금계산서 취득, 10월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계획
이 경우 4과세기간은 2024년 6월인가요 2024년 12월인가요?
2. 사업자 매출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로 화물차 구입했습니다
혹시 매출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소정의 매출이라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