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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9.28

개인사업자 화물차 관련 2가지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특히 과세기간 관련해선 정확히 반으로 갈리네요ㅠㅠ...

1. 9월에 세금계산서 취득, 10월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계획

이 경우 4과세기간은 2024년 6월인가요 2024년 12월인가요?

2. 사업자 매출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로 화물차 구입했습니다

혹시 매출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소정의 매출이라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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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024년 6월입니다.

    2.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매출이 없거나 소정의 매출이라도 거래내역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폐업 당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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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6월입니다. 화물차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2년2기, 23년 1기, 23년 2기, 24년 1기로서 총 4과세기간입니다.

    2.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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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아마 기존에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과세기간 - 2023년 상반기

    2과세기간 - 2023년 하반기

    3과세기간 - 2024년 상반기

    4과세기간 - 2024년 하반기

    즉 2024년 말까지 처분하시지 말고 2025년 되면 처분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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