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2년 이내면 분기에 따라 다시 환급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픽업 화물차를 출고했다가 2년이 지나고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건지 아님 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입
2년 이후 폐업하면 승용으로 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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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뒤 폐업한다면 부가가치세 추징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를 취득후 약 2년 (정확히 4과세기간)이 경과후 장부상에 있는 채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시 잔존재화적용은 받지 않고, 그대로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화물차 취득이후 2년이내 폐업시, 취득당시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고 다시 취득세를 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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