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3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되면?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입니다(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을 내년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데 주택가격하락으로 이럴꺼면 미성년자3자녀에게 기존주택을 증여를 해볼까합니다 그렇게되면 같은세대에서 살고있는 저희가족은 계속 1가구2주택으로 되고있는건데 미성년자 3명의 자녀만 증여후 기존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해 놓을수있는건지요? 그렇게되면 1가구2주택이 아닌건지요?
미성년자라 세대분리가 안된다면 1가구2주택으로 계속가다가 아이가 성년이 될때 부모랑 세대분리되면 그때서야 1가구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있는체로 3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그렇게되면 증여세가 좀 줄게될까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2주택일때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율과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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