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큰낙타224
큰낙타22422.07.06

미성년자 3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되면?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입니다(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을 내년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데 주택가격하락으로 이럴꺼면 미성년자3자녀에게 기존주택을 증여를 해볼까합니다 그렇게되면 같은세대에서 살고있는 저희가족은 계속 1가구2주택으로 되고있는건데 미성년자 3명의 자녀만 증여후 기존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해 놓을수있는건지요? 그렇게되면 1가구2주택이 아닌건지요?

미성년자라 세대분리가 안된다면 1가구2주택으로 계속가다가 아이가 성년이 될때 부모랑 세대분리되면 그때서야 1가구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있는체로 3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그렇게되면 증여세가 좀 줄게될까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2주택일때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율과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세법상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므로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임은 변함 없습니다.

    2.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해당 채무는 실제로 증여받은 자녀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미성년자 3명이 동일지분으로 증여받을 경우,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의 1/3만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할경우, 증여자인 본인은 채무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양도당시 조정지역의 3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중과대상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