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열려서 떨어지게 되면 책임은?
집 주변 맨홀 뚜겅을 우연히 밟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열리더니 발이 쑥 빠질 뻔 했습니다.
정말 아찔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맨홀에 빠져서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맨홀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