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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열려서 떨어지게 되면 책임은?

집 주변 맨홀 뚜겅을 우연히 밟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열리더니 발이 쑥 빠질 뻔 했습니다.

정말 아찔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맨홀에 빠져서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맨홀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