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영주차장에서 허리만큼 깊이의 맨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 후 걸어가다 주차장내에 있는 허리정도 깊이의 뚜껑이 부실하게 덮여있던 맨홀에 빠졌습니다.
출근길에 옷,신발등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크게 다친곳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을 관리해야 하는 시청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 회사 기준 위자료 산정 기준으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으로 산정이 되기에 진단서는 필요로 하며 해당 사고로
그날 일을 못했거나 하는 등의 손해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