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 하는데 기본 공제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임으로 출력시 일괄출력이
아닌 월별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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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 신청한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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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아무 공제 서류 제출없이 본인의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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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 신청의 의미가 중요 할 듯 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만 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등도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등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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